주문
1.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9. 동명통산 주식회사(이하 ‘동명통산’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포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1. 2. 인천 주안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및 새로운 회사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경도인식장애(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우울증의 발병이 업무환경 등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고, 경도 인식장애(의증)는 과거 뇌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 9.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기각재결을 받고 2011.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근로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의 근무상황 및 작업환경 가) 원고는 1991. 12. 19. 동명통산에 입사하여 2004. 1. 2. 사원에서 조장으로 승진하였고, 2009. 1. 2. 주안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