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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4구단5584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5. 비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국제화학산업에 입사하여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원고가 2010.경부터 사업장의 역한 냄새로 인하여 숨참,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을 겪어 지속적으로 기침약을 복용하며 근무했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재해조사내용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환경과 신청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닐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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