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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구단64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2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왔는데, 2015. 4. 17. 07:40경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한 다음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같은 날 08:30경 흉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2경 심장돌연사(의증)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5.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인 심장돌연사(의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5. 7. 14.자 판정에 따라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에 원인이 있다.

망인은 2010. 10. 22.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금연, 금주 및 운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혁신지원그룹에 파견된 이후 담당했던 어려운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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