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C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철근 다발을 운반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중심을 잃고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추간판수핵탈출증(제2 ~ 3요추간, 제4 ~ 5요추간, 제5요추 ~ 제1천추간, 우측 외상성), 급성요추염좌, 제5요추 신경근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3.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추간판수핵탈출증(제2 ~ 3요추간, 우측 외상성), 급성요추염좌에 관하여는 그 발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승인을 하되, 나머지 상병인 ① 추간판수핵탈출증(제4 ~ 5요추간), ② 추간판수핵탈출증(제5요추 ~ 제1천추간), ③ 제5요추 신경근증(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상병’ 등이라고 하고, 위 각 상병을 합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발병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상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요추부에 부담되는 업무(철근 다발 운반 및 배열, 조립 등)를 계속하다가 요추부가 취약해졌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