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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4구단104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1. B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

1. 16.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 전보된 이후 현재까지 화학탄, 조명탄 등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0. “상세불명의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NOS,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 장애, 기타 전립선염, 우측 이명, 만기발병 천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4. 피부염 등의 질환은 업무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 등 다른 질환은 업무적 요인으로 상병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확립되지 아니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기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입사 및 전보 : 1979. 3. 1. B기관 입사, 1983. 1. 16. C으로 전보 현 소속 : C 대전2팀 [현재 여수시 D 소재 ㈜E 여수공장 파견 근무) 직책 :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208. 1. 1.부터 담당 업무 : 화학탄, 조명탄, 고폭탄, 추진체 등에 대한 품질보증업무 근무시간 :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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