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에이동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통영시 E에서 F(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실제 수입하는 중량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 및 결제를 담당하고, D이 관세 납부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수입자금 분담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제 수입하는 중량보다 적게 수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1. 2. 10.경 일본국 'IYOSUI CO LTD'사로부터 일본산 활도미 10,000kg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중량보다 낮은 9,200kg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G)함으로써, 물품원가 8,466,744원, 시가 14,064,358원 상당의 활도미 800kg을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일본산 활도미 밀수입 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물품원가 14,054,832원, 시가23,346,896원 상당의 활도미 1,300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2. 7. 16.경 일본국 'IYOSUI KABUSIKIGA ISYA'사로부터 일본산 활도미 10,000kg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중량보다 낮은 9,500kg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H)함으로써, 물품원가 7,618,117원, 시가 12,427,597원 상당의 활도미 500kg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자금 분담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제 수입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