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50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8.경 중국 광저우 C사로부터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D호로 지문인식기 100대 미화 9,500달러(물품원가 13,666,035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번호를 중국 E사의 것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E사 인증을 C사 제품의 인증인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지문인식기 6,900대 미화 합계 655,930달러(물품원가 합계 767,150,26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F호로 지문인식기 모델번호 TF-5000C 제품 200대 미화 22,000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 모델은 중국 C사에서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국내 제조자 인증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미완성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