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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2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본산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프용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4. 일본에 있는 거래처인 피엠제이(P.M.J.)사로부터 골프클럽가방 1점 수입가격 일본 엔화 15,000엔(한화 215,705원) 상당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하면서 단순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일본산 골프용품 1,072점 범칙시가 합계 47,153,69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0. 일본에 있는 거래처인 피엠제이(P.M.J.)사로부터 골프클럽헤드 2세트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실제 물품대금은 일본엔화 138,600엔임에도 113,400엔으로 줄여서 신고하여 그 차액인 25,200엔(한화 346,828원)에 부과될 관세 27,7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각종 골프용품 3,453점, 차액 물품원가 128,724,862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10,305,0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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