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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3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금산군 C건물 경비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 2개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8,7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이 담긴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위 C건물 405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C건물 410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곳 책장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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