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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20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1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5: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F’ 사무실의 출입문에 이르러 과거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2. 0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약 7,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01: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 새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잠바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3. 오전 대구 달성군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R의 S 게임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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