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67]
1. 피고인은 2013. 8. 26. 13:02경 화성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열려진 문을 이용하여 원장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심식사 중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13:15경 화성시 F 307호에 있는 'G' 학원에서 열려진 문을 이용하여 휴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강사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918] 피고인은 2013. 1. 11. 19:40경 경기 의왕시 I건물 6층 소재 J학원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학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상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8천 원(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 원권 지폐 3매, 5천 원권 지폐 1매, 1천 원권 지폐 3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177] 피고인은 2013. 8. 16. 13:20경 화성시 L 빌딩 408호에 있는 ‘M학원’에서 열려진 문을 이용하여 그곳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624] 피고인은 2013. 07. 04. 18:09경 경기 광명시 O빌딩 401호에 있는 “P학원”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잠시 원장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몰래 들어 가 원장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4)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