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12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9. 10.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훔칠만한 고물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9. 시간불상경 위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옆 담을 넘어가 소지한 전선용 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7cm)로 창고 천막을 찢은 다음 그 틈으로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주 등 고철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1.경 사이에 위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옆 담을 넘어간 다음 위와 같이 찢어 놓은 천막 틈으로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주 등 고철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4:50경 위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옆 담을 넘어가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전선용 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7cm)로 천막을 “ㄱ”자 모양으로 찢은후 그 틈으로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목장갑 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2013고단2871】
4. 피고인은 2013. 3. 14. 22:40경 및 2013. 3. 15. 0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구제의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모피코트 등 구제의류가 담긴 비닐 등을 2차례에 걸쳐 리어카로 실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