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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51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8. 12. 11. 작성 증서 2008년 제4225호(이하‘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에 기하여 2016. 9.경 원고의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35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었다. 2) 피고는 2005년 경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이를 갚지 않자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다.

3) C은 그 후 피고에게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이 피고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이 차용금을 갚지 않자 피고가 C을 고소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다.

2) C은 원고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C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C의 채무자인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런 경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다. 3) 그런데 신채무자인 원고가 변제기한인 2009. 3. 31.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피고는 C에게 1억 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나중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으면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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