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3. ‘차용금 3,200만 원, 이자 연 20%, 이자 지급기일 매월 25일, 변제기 2018. 5. 25.까지’로 정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한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171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하였다.
⑵. 피고는 2017. 5. 26. 피고의 지인인 D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의 지인인 E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⑶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들에 대하여 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곧바로 금원을 대여하겠다고 하여 이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②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또한 무효이다. 2) 피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