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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42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액면금 19,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30.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이뷰에서 2010년 증서 제7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1. 8. 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와 피고에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가항력인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은 없으나, 원고 스스로 2010. 11. 30.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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