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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090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 2011. 6. 9. 작성 증서 2011년 제37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동생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제1 약속어음을 E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2011. 6. 9. 제1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제1 약속어음과 별도로 2013. 8. 16.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제2 약속어음을 E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8. 8. 제1, 2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F 대 26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G)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현재 그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제1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제1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1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제2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① 제2 약속어음은 제1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채무의 한도를 2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일 뿐, 새롭게 300,000,000원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포괄근보증 형태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 제2 약속어음 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30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였을 뿐이고, 이미 E이 위 기간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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