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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나200060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1) 피고는 2009. 1. 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변제기까지의 선이자로 600만 원을 공제한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 C은 같은 날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한편, D와 C은 200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2009. 3. 7., 액면금 1억 3,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D와 C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4. 13.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소유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F)을 받았다. 4) 이에 C은 2009. 9.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2009.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고, 피고는 2009. 9. 28.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장 양수 등 1) C은 H로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하여 골프의류 판매업을 하다가, 2010. 8. 17. 주식회사 리노스포츠(2015. 3. 2. 상호가 ‘주식회사 벤제프’로 변경되었다.

이하 ‘리노스포츠’라고 한다

)와 C이 위 장소에서 ‘J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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