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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합13855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전라남도체육회 산하 시군C협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6. 7.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대의원은 10개 시ㆍ군C협회의 협회장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대의원 10명 중 8명(순천시, 광양시, 화순군, 담양군, 완도군, 해남군, 곡성군, 영광군협회장)은 2017. 9. 13. 순천시협회장의 대표발의로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장직 해임 건’을 심의사항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 순천시협회장에게, 2017. 9. 27. 나머지 협회장들에게, 각 ‘피고의 자체감사가 무산되어 상급단체인 D협회의 감사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감사 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0. 27. 대의원들에게 위 소집요구에 따라 2017. 11. 3. 13:0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3. 13:0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대의원 중 3명(순천시, 광양시, 화순군)만 참석하였다.

마. 한편, 임시대의원총회의 대표발의자인 순천시협회장은 2017. 9. 29. 및 2017. 10. 10. 전라남도체육회에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승인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체육회는 2017. 11. 17. 순천시협회장 및 피고에게 ‘소집요구에 따라 2017. 11. 27. 14:00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27. 14:00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전체 대의원 10명 중 9명 출석하여 그 중 8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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