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105201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7.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스포츠 운동을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8. 9. 17.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재적대의원 중 16명은 2020. 1. 8. 회장인 원고를 포함한 ’피고 집행부 임원 전체(감사 제외)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위 안건은 2020. 2. 7.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출석 대의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제기한 채권자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를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사임결재 처리되었던 임원 등에게 사임 반려 문자 를 발송함 ②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에게 보직 해임 을 통보함 ③ E, F, G에 대한 피고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해제 통보를 함(직권남용) ④ 대회위원회가 부결한 대회를 독단적으로 승인함(권한남용)

마. 피고는 이후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였고, 그 선거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5. 28. ‘이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2020카합10107)을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0.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