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5. D종중 임원회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년의 종권정지 징계결의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씨 9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의 종중규약인 ‘D종중회칙’(이하 ‘종중규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대의원 선출) ① 본회는 3개 지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며 정족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G파 : 10명, H파 : 10명, I파 : 10명).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7조(총회) ① 대의원 총회는 종중총회를 갈음한다.
②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항 내지 ⑥항 생략) 제8조(의결사항)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사항의 승인
3. 선영수호 및 시사봉형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대의원 총회의 의사는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정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과 전례위원, 사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3지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전례위원 : 1명
4. 사적위원 : 1명
5. 사무국장 : 1명
6. 감사 : 2명 제13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전례위원, 사적위원,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②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사항
나.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각종 규정 및 세칙 제정
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