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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00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에 20,000,000원을, 2014. 9. 4.에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다.

그리고 피고는 위 20,000,000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첫 2개월분의 이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0,000원 및 이 중 위 2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인 C를 소개해 주었다.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C에게 투자한 돈으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를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

원고가 위 20,000,000원을 계좌송금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피고가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2014. 7. 3. 원고로부터 투자금 20,000,000원을 받았다. 2014. 7. 3.부터 매월 3일에 5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원금 20,000,000원은 2015. 7. 3.에 갚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증은 처분문서인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그 후 계좌송금한 위 5,000,000원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송금 시기,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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