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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가합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964,250원 및 위 금원 중 319,1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은 2006. 4. 14. 피고와 사이에 ‘C은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06. 4. 1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C은 2015. 6.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30,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 채권 중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31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31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한 2006. 4. 14.부터 2015. 5.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2,237,426원 중 260,864,250원,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9,964,250원(= 319,100,000원 260,864,250원) 및 그 중 319,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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