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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5 2016가단43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2,123원 및 그 중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6. 12.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8. 22. 40,000,000원을 이자 연 4%(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5. 8. 22.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5. 1. 2. 20,000,000원을 이자 연 4%(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5. 7.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자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중 40,000,000원의 실제 차용인은 C이고, C이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상의 금액 6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본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C이 실제 차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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