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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9 2019나73799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4회”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여금①’ 등으로 지칭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를, 제3쪽 제3행의 “피고는” 부분 다음에 “2017. 1. 16.”을, 제3쪽 제8행의 “송금받아” 부분 앞에 “각”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17. 1. 16.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70만 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계주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000만 원의 곗돈 중 미불입 곗돈과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곗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① 주장). 2) 피고는 2016.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31,7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피고가 인정하는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② 주장). 나.

판 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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