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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나24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남양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3. 원고에게 ‘일금 : 삼천만원정, 상기금액을 2009. 3. 13.부로 차용하였으며 위 금액의 상환은 2010. 3. 12.까지로 하되 기간 내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조로 지급한 것이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0. 3. 12.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세차익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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