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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나699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게 12,000,000원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의 홍보비 명목으로 1,000만 원과 가불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은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2009. 9. 22.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협박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현금보관증상의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현금보관증 상에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한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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