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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7.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6. 12:5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분수대 앞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은침 귀걸이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루비 눈물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볼 목걸이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옥 블랙 & 진주 목걸이 1개 등 합계 187,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 바이 오더 마 센 시비 오리치’ 테스터 제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BCL 블로우 래쉬 슬림 젤 펜‘ 테스터 제품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13: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0원 상당의 아 프리모 남자 향수 테스터 제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간색 틴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로레알 립스틱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라스트 립스틱 1개 등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 (H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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