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6』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롱 티셔츠 1개,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바지 5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패딩 조끼 1개, 시가 불상의 넥워 머 4개를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6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0: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바지 5개와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5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넥워 머 2개, 시가 불상의 목도리 2개,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상의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1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6. 6.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자 점퍼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자 티셔츠 4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자 바지 2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남자 티셔츠 2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자 티셔츠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자 치마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자 스웨터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