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마동 407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그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제품 가방 1점과 시가 미상의 앵글부츠 신발 1켤레, 시가 39,000원 상당의 스키니진 의류 1점, 시가 미상의 긴팔티셔츠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겨울용 반바지 1점, 시가 49,000원 상당의 숄 1점, 시가 19,000원 상당의 화장품(아이오페) 1개, 시가 미상의 향수(안나수이 돌리걸) 1병,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엣지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담배 1보루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9. 16:00경 피해자 F이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4,182,000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23:1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등에서 자신의 위 예금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