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5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5.경 강원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과에서 C로부터 구입한 평창군 D 주택을 피고인의 아들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E이 매수한 것처럼 200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로부터 구입한 인천 남구 G 주택을 피고인의 올케인 H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H가 매수한 것처럼 201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