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59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0. 7.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로부터 구입한 인천 남구 E 주택을 올케인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