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1. 자신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G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위 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 5억 2,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채권자들이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그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B의 명의로 201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1.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매수하는 위 주택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