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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명의수탁자인 D의 주거지에서 “인천 남구 E 204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D가 동의하였고, 이에 매도인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9. 5. 12.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2009.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진술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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