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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676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처남인 B과 사실은 위 B이 실제로 매입하는 H 소유의 화성시 I 소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6.경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H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J, K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공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17.경 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한 권한을 K 등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 위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위 K 등이 허위로 피고인과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J,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구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형인 위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6.경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약정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 명의로 화성시 I 소재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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