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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6:00경 서울 강남구 C, 호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70만 원, 수표 10만 원권 13장 등 합계 20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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