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8. 22: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일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57경 위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터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59경 위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파우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만 원권 13장, 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서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