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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7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1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2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7장, 국민은행 1,000만 원권 13장 등 합계 자기앞 수표 50장 합계금 5억 원을 건네받아 동 수표들에 대하여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아 보관 중 4억5,000만 원은 다시 피해자 E에게 반환해 주었으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회에 걸쳐 위 E이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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