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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9 2015고단10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새벽 무렵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순금 37.5g으로 된 시가 16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목에 차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모르게 위 목걸이의 연결 고리를 손으로 풀어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04:00경 위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옷장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모르게 위 열쇠를 가져다가 위 찜질방 남자탈의실 69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패팅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13장, 1천 원권 지폐 4장 등 합계 48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표 미지급 증명서 첨부) 및 피해수표 미지급 증명원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13장)자료

1. 수사보고(피해수표 입금자 확인, 추가)

1.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수표사용처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및 용의자 특정 CCTV 자료(12장)

1. 수사보고(금은방 탐문 및 처분내역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4장

1. I식당 관련 사진자료(6장)

1. J 피씨방 관련 CCTV 및 사진자료(14장)

1. 용의자 A 운전면허증 사진자료

1. 범행 전 K 출입확인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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