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6195』 피고인은 2018. 1. 1.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8. 7. 경 위 업체 직원 F이 서랍에 대표이사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21:00 경 위 E 내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F의 서랍에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및 5만 원권 지폐 도합 약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등 합계 약 3,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502』 피고인은 2018. 7. 30. 경 G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하게 되자, G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31. 경 인천 서구 H I 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 직원이 준비한 이전등록 신청서의 주소 지란에 ‘ 인천 서구 J, K 호’,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수인 란 중 성 명란에 ‘G’, 전화번호란에 ‘L’, 주소 지란에 ‘ 충청북도 청원군 M N 호’,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전등록 신청서 1 장 및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