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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4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폭행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3. 22:30 경 삼척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 E(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11. 16:55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36,000원 상당의 해물 찜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 6. 17:0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56,000원 상당의 갈비 살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22:05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K( 여, 49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왜 술을 팔지 않는 거야 ”라고 욕설하며 물이 담긴 대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 물을 붓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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