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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2015.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0:3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김치찌개 등 금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2015.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06:3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안주 등 금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2015.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20:00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회덮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덮밥 등 금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2015.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0:3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 술이 없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리를 탁자 위에 올리고 술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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