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2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집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 04:06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600원 상당의 맥주, 오뎅탕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5. 17: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치킨집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