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949』
1.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탕수육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탕수육, 소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18: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5』
1. 피고인은 2015. 5. 31. 1:1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00원 상당의 보드카 2병, 맥주 2병 등의 술을 제공받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25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5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