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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식당을 운영하며 지게 된 채무 및 피고인 A의 승용차 구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일부 불입금만 납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고 잔여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3. 13.경 상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전처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월 120만 원씩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을 시켜주면 불입을 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번호계 종료일까지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경 계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8,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A와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이 계모임에 몇 번 나오기도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몇 구좌를 달라고 말하고, A와 몇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할지 상의했으며, A로부터 계금을 받았다는 진술)

1. 대구은행(A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1부(수사기록 제1권 제140쪽) 피해자가 2011. 2.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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