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95』
1. 피고인은 2012. 4.말경 사실은 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매월 50만원의 계금을 불입하고 계금 1,000만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자 1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계금 60만원을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000만원짜리 번호계의 4구좌(2, 4, 6, 7번)에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일자에 곗돈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돌려막기 등으로 계금을 계속 지급하다가 2013. 7. 말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합계 1,200만원의 계금을 불입하지 못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많은 부채가 있서 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8번 계원이 받을 곗돈 1,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계가 끝난 이후에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973』 피고인은 2012. 4.경 사실은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원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4. 30.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G(56세)을 포함한 계원 11명으로 한 구좌당 월 50만원씩 20개월 동안 불입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1번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G에게 "번호계를 하는데 가입하면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시경 계 불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