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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맥주를 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맥주 23병, 과일안주 등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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