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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캔맥주 10개,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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