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9. 05:00경 구리시 X 지하에 소재한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맥주 10병(50,000원), 과일안주 1개(50,000원), 여성 접객원 봉사료(30,000원) 등 도합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