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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7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인천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정신과 진료 경험,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상태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도 145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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