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충돌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파트의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세대를 찾아낸 후에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서 나왔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어떤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 벌이는 충동적 범행이라 기보다 일정한 계획과 끈기ㆍ인내가 필요한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 왔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물건을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및 훔쳤을 때의 쾌락을...